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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이든 행정부에 공식 SOS' 최후의 보루 카드 꺼낸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에 개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서류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이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2025년까지 추가로 34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이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은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LG 측도 지난주 USTR에 ITC의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한편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미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LG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종 심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2 12:41
생활/문화

LG,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이겨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와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2.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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