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와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