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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인가구 지원금 기준 확정, 맞벌이 월 878만원, 홑벌이 717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8605만원(월 717만원)에서 1억532만원(월 878만원)으로 상향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4만 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다.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4 10:43
경제

아모레퍼시픽 한부모 가정 대출지원 '희망가게' 창업주 모집

아모레퍼시픽은 1일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대출 지원 사업인 '희망가게' 1차 창업주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주 모집은 3월 4일까지 진행된다.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으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희망가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4년 1호점이 개점된 이후 2010년 100호점, 2013년 200호점을 거쳐 현재까지 총 271개 매장이 개설됐다.공모로 선발되는 창업 대상자에게는 최대 4000만원의 창업자금(운영자금 2000만원, 점포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상환금리 연 1%로 제공된다. 상환 기간은 8년이며 이자는 또 다른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 지원금으로 쓰인다.신청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0%(월 소득 2인가구 기준 194만원, 3인가구 기준 250만원 이하)이며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올해 희망가게는 이번 1차 모집 이후 5월, 8월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지원을 받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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