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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미 하원 인사들 만나 "쿠팡 차별 없다"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 관계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방미 첫째 날인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하원 주요 인사 7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하자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강도 높게 압박하자, 한국 기업이 아니라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적극 해명한 것이다.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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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에 한국 정부 제지 요청한 쿠팡 투자사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쿠팡은 작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투자자들의 조사 청원으로 인해 행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조사 개시 자체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45일 안에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쿠팡 투자자들은 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USTR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쿠팡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앞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작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비롯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고 한다.쿠팡 투자자들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주장은 한국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각종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먼저 한미 FTA를 형해화했는데도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차별하고,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나 플랫폼 기업을 유리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 정부는 꾸준히 설명해왔다.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미국 측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그간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친중 성향'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위협이 되는 쿠팡을 파산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끌어내려면 '중국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대체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워싱턴 조야에는 한중 밀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쿠팡 투자자들의 조사 청원에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고 한국 정부를 강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뿐이며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나 이런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한편 쿠팡 측의 무리한 주장과는 별도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쿠팡이 사실상의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대미 로비를 통한 역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채 보다 치밀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견해도 나온다.한국에서는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경영자를 국회에 불러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것이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그것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했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파장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반감을 갖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들을 적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 발언은 쿠팡을 특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음에도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묘사하기도 했다.쿠팡 측은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2026.01.23 08:55
산업

정부, '삼성 합병' 손해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 지급해야'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법무부는 이날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 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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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에 438억 배상 국제중재 판정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한 국제중재(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8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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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불합리 주장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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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1조 손배소…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한 총 배상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20일 “이날 오후 8시쯤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금 지급 규모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외에도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합병 진행 계획을 알았으며, 합병 승인 후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해왔다.PCA는 2018년 7월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해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 모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를 마쳤다.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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