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물산 합병’ 1조 손배소…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한 총 배상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20일 “이날 오후 8시쯤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금 지급 규모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외에도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합병 진행 계획을 알았으며, 합병 승인 후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해왔다.PCA는 2018년 7월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해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 모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를 마쳤다.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1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