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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불합리 주장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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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1조 손배소…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한 총 배상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20일 “이날 오후 8시쯤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금 지급 규모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외에도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합병 진행 계획을 알았으며, 합병 승인 후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해왔다.PCA는 2018년 7월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해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 모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를 마쳤다.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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