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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JW신약 비만치료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4억원 부과

JW그룹의 계열사인 JW신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네는 방식이었다. JW신약은 리베이트 제공 후 약정대로 병·의원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의원이 제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JW신약의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은 연 매출 1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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