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네는 방식이었다. JW신약은 리베이트 제공 후 약정대로 병·의원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의원이 제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JW신약의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은 연 매출 1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