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아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우린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살자’ 썼던 몇 자. 역시나…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출근해서까지 여전히 정리가 안됐다”고 운을 뗐다.
경기도 광주에서 애견 동반 카페를 운영 중인 이상이는 법 준수를 위해 달라진 지침을 안내하다 손님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뀐 법을)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반려견)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니 당연히 화가 나실 것”이라며 “저희도 설명을 잘 해드렸지만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 되시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라면서도 “저도 몸이 아파 잘 설명드리다 결국 터져버렸고, 다른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너무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제발 애견 동반 식당과 애견 카페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 좀 해달라”며 “청결? 예방접종? 다 좋다. 그렇지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며 먹고 함께 즐길 수 있게, 자유롭게만 허용해 주시면 저흰 바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의 식당 동분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고,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