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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역대 최대 하락... 22% 내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 -10.21%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이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대선 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지난해 3월(1.09%)과 4월(1.15%), 6월(0.24%)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다.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연초 1% 미만이던 월별 실거래가 하락률은 빅스텝(기준금리 0.5%p 이상 인상)이 단행된 7월부터는 3∼6% 떨어져 낙폭이 가속화했다.지난해 12월은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며 낙폭이 3.84%로 전월(6.01%) 보다 감소했지만, 연간 하락률은 20%를 넘겼다.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지난해 16.84% 떨어지며 조사 이래 최대 하락했다.2021년 실거래가지수가 34.85%, 30.63% 상승하며 과열을 보인 인천과 경기도는 지난해는 반대로 22.73%, 22.27% 하락하며 전년도 상승폭의 3분의 2 이상을 반납했다.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실거래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세종시로, 연간 23.04% 하락했다.이어 인천·경기·서울이 20% 넘게 내렸고 대구(-18.33%), 부산(-13.72%), 울산(-12.33%) 등도 10% 이상 하락했다.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올해는 작년 실거래가지수 하락에다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기준으로도 두자릿수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71.5%에서 올해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2.5%포인트 낮춘다.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정부는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6 09:05
부동산

공시가·재산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3 16:27
부동산

20일인데 국회 표류 중...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입법 기한이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8 10:23
연예일반

음악업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은 공정시장을 해치는 행위” 지적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음악산업계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음악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업자인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업자인 지니뮤직 측은 토론에서 “해외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는 사업자의 협의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요율의 조정 등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MCA는 소비자 입장에서 범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YMCA 관계자는 “산업 내 시장참여자 간 합의는 단기적인 대응방안일 뿐 앱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 및 권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하여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으로 인해 OTT, 웹툰 등 콘텐츠 이용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 국내 음악 서비스의 이용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음악업계의 권리자, 사용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징수 규정을 승인하는 정부가 모여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의 방안을 논의한 만큼, 협의안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8.11 16:45
부동산

18.6억원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원, 올해는 0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000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21억원(시가 25억9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작년에 종부세로 734만4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5000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60000원으로 오른다. 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원 오르고(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과 달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가진 C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65만7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47만5000원을 낸다.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된다. 이선구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1 11:13
부동산

[랜드IS] 대대적 개편 예고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대선 이후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이 줄었고,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도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기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완화 기대감 솔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모처럼 연락을 받았다. 약 6개월 전에 내놨던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목표가 보다 5000만원 낮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집 담보 대출로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던 그는 매매 시장이 꽁꽁 얼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놨다"고 했다. A 씨는 차기 정부가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한 만큼 매매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 씨는 25억~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와 실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 중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80%에 달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차익의 대부분을 국고로 가져간다고 하니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세제도 바뀔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도 체감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에 "대선 이후 매매와 전세 문의가 조금 늘었다. 그 전에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 조정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었다. 강남구는 전날(4026건)보다 0.37%, 송파(3014건)구는 0.82% 매물이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 종부세 뜯어고치는 차기 정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기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의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해왔다. 차기 정부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를 시사해 왔다. 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했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규모 공급도 예고했다. 윤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실현 가능성은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차기 정권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 개편 부문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되돌리는 형태로 임대차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밖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은 3~4인 가구 무주택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공약 중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완화 정도다. 부동산 업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매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 1~2주일, 길게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구체화해야 매매 변화 추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작아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세제 공약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 급등 차단 ◇윤석열 당선자 주택 공급 공약 ----------------------------------------------- ▲규제완화 통해 전국 250만 세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자료=윤석열 당선자 대선 공약집 2022.03.14 08:38
부동산

"우리 집 또 올라요?" 정부, 23일부터 공시가격 순차 공개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도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은 바 있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p(포인트)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 놨기 때문이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된다. 벌써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5 10:45
경제

올해 종부세 오른 1세대 1주택자…13만명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가 1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종부세(주택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10.0%)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사실상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 혹은 법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799억원)도 2.1%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아파트 시가가 지난해 23억9000만원(공시가격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지난해 296만원에서 올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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