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종부세(주택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10.0%)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사실상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 혹은 법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799억원)도 2.1%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아파트 시가가 지난해 23억9000만원(공시가격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지난해 296만원에서 올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