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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法 "홍상수 가정파탄 책임, 아내 정신고통 배려無" 이혼소송 기각
홍상수 감독이 이혼에 실패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 201호에서는 홍상수(60)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홍씨와 아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840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지만,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사는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 내용을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결과만 전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판결은 가장 먼저 전달됐고 결과는 '기각'. 단 1초만에 정리됐다.홍상수 감독은 김민희(37)와 불륜설이 불거진 지난 2016년 11월 A씨와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 측이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두 사람의 이혼 이슈는 같은 해 12월 소송으로 넘겨졌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A씨는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안았다. 변론은 4월19일 종결, 재판부는 기각 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홍상수 감독은 A씨와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김민희와 불륜 관계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06.1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