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 출신 배우 조민아가 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는다.
조민아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는 29일 로플 공식 홈페이지에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조민아는 2020년 6월 6살 연상의 피트니스 CEO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고 있다. 앞서 조민아는 가정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글을 SNS에 게재한 바 있다. 다음은 조민아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조민아(본명 조하랑)씨의 법률 대리인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입니다.
먼저 조민아씨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조민아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사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민아씨가 지금의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다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