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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거래 미끼' 강도사건 주의보, 이번엔 5억 훔쳐 도주

또다시 ‘코인거래 미끼’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했다. 이후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2분께 강동구 천호동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또 경찰은 A 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각각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의 공모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서울 강남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한 강도 범행이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앞서 김모씨 등 20대 남성 10명은 지난달 21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검찰에 넘겨졌다.지난달 13일에도 역삼동 한 카페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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