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의 경우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은 향우회·산악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이 주류를 이뤘다.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집회·모임과 연설회가 24.6%. 금품·음식물·교통편의 제공이 11.2%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향우회나 산악회·동창회·종친회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를 입증하듯 선관위는 지난 2002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소위 ‘동창회 지침’을 마련했다.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이 불법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 예를 들어 안내한 것으로 그만큼 이들 모임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선관위 중점 관리 대상에 이러한 전통적 모임 대신 팬클럽이나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가 자리잡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누리꾼 3명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1월 현재까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실적은 고발 1건. 수사의뢰 7건. 삭제요청 2726건에 달했다.
지난 1일에는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선주자 관련 UCC 동영상을 삭제토록 요청했고. 5일에는 대선주자 팬클럽 및 외곽조직에 대한 첫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동창회 등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다.
팬클럽의 경우 2002년 대선 당시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노사모와 이회창 후보 지지 모임인 ‘창사랑’이 전부이다시피했지만. 지금은 각 주자 측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팬클럽이 존재한다.
특히 이 팬클럽들은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실제 선관위는 최근 사이버상의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3000여 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빠짐없이 검색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선례와 판례를 정리해 ‘UCC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