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는 이용자가 노력이나 실력으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이다.”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과 머니의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 판결이 나와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남은 쟁점은 무엇일까. 우선 사이버 머니 환전 문제에 대한 분명한 내용 정리다. 그동안 게임법 등의 규정을 보면 ‘사이버 머니의 환전이 안 된다’는 규정은 “고포류 등 웹보드 게임이나 일반온라인게임 중 비정상으로 얻은 사이버머니, 오토를 통해 취득했거나 불법취득한 것을 환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적어도 이번 판결은 “정당한 노력과 실력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정당한 결과물”이라는 명분을 마련케 해주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두 사람이 적어도 오토 등 비정상으로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으로 보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얻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한 셈이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으로 획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법”이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규정 밖의 현금거래가 합법이라는 논리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법이라는 말은 불완전하고 자칫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규정이 없었을 뿐 비정상적으로 얻지 않은 것은 이미 사고 팔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산업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거나 논리의 비약이라는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게임사들은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대신 아이템마니아나 아이템베이 등 거래 사이트는 적어도 고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 게임사들도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어 게임 내 거래 사이트나 유사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해 좋은 사업 모델을 하나 마련할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실상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만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이템 거래자에 대해 게임사가 제재하는 것을 완화하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마니아 등 거래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가 어정쩡한 상태로 아이템 거래를 묵인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펴왔기 때문이다.
박명기 기자 [m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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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태풍의 눈’ 떠오른 아이템 거래 대법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