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최희진(37)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씨를 협박해 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방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윤원대 팀장은 "최씨가 범죄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윤 팀장과의 일문일답.
-최희진씨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 "태진아·이루 부자와 관련 대부분을 시인했다. 단, (돈과 관련)공갈 협박이냐 아니냐를 두고 경찰과 다른 관점에서 말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갈이었는데 최씨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심경에 대해 특별히 말한 것은 없다."
-또다른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부분의 수사는 어떻게 됐나."협박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하게 밝히지는 못한다. 최씨는 '김씨가 자발적으로 준 돈(800만원)이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협박에 의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건강상태는."건강이 어떻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외관상은 문제가 없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힘들어했다."
-최희진이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악플러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