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최희진이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낙태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그로 인해 태진아·이루 부자도 활동에 차질을 빚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컸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최희진이 태진아 부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작사가로서, 또 여자로서의 삶이 망가졌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라고 전했다.
최희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및 낙태강요 등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수차례 게시하고 금전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