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23)가 소속사를 상대로 3억원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리는 5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배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통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과 보석 대금, 위자료 등을 합쳐 3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속사 배 대표는 "김주리와는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했고, 그 의무 사항을 다 이행했다"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떨어졌다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제반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주장은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김주리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입은 것은 오히려 소속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대표는 이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김주리 측에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증명에 따르면 김주리는 지난 해 11월 4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권고 및 계약해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또 화우 측은 "미스유니버스 대회 출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저희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애초부터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귀하 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저희 의뢰인은 귀하의 미스유니버스 대회 참가를 돕기 위하여 사진촬영, 브로셔 제작, 플랜카드 제작, 스타일리스트 및 매니저, 통역사 고용, 대언론 홍보, 각종 티켓 구입, 호텔비 및 식사비 지원 등의 활동을 자비를 들여 열성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얼리 박스 문제 역시 저희 의뢰인의 어떠한 직원도 귀하로부터 해당 박스가 고가의 주얼리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으며, 귀하가 2억 원 어치에 달하는 주얼리 박스를 세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외국에 반입하려고 한 것 자체도 관세법상 문제가 된다. 또한 주얼리 박스는 제3자에 의하여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저희 의뢰인이 정식으로 주얼리 박스의 보관을 의뢰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 도난사고에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어떠한 것도 정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귀하의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은 불과 3달 여 전이고, 귀하가 연예계에서는 신인에 불과하다는 미약한 입지를 고려하면 귀하의 이와 같은 태도는 더더욱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일방적으로 저희 의뢰인에 대한 연락을 두절하고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전속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태도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위반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귀하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귀하를 위하여 잡아놓은 각종 TV 출연 및 광고 관련 미팅, 잡지 화보 촬영 등의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저희 의뢰인의 대외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희 의뢰인은 귀하에 하루 빨리 전속계약에 따라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귀하는 저희 의뢰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귀하의 연예활동이 전속계약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라며 "나아가 귀하는 저희 의뢰인이 기존 연예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금을 입금하고자 은행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저희 의뢰인의 정당한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