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를 받고 있는 김지수(39·본명 양성윤)를 25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지수는 작년 10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김지수는 음주 상태였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9%로 단속 수치인 0.05%에 못 미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인구 기자 [cl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