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모다피닐'이 정신과 질환 증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다피닐의 효능에 수면 마비 및 발작 질환인 기면증을 제외한 폐쇄수면무호흡증·과다졸음 각성 개선 등 기존의 치료 효능(적응증) 2건을 제외시키도록 중외제약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모다피닐 복용으로 (불안·자살 충동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 모다피닐 치료를 중단하고 재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국내에서 중외제약이 유일하게 시판 허가를 받은 모다피닐은 대입 준비생 등 학생들에게 정신활동을 높이고 피로감이나 졸음을 느끼지 않게 하는 '공부를 잘 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포털사이트에는 '수능 하루 전날 최고의 컨디션을 얻기 위해 모다피닐을 먹는 건 효과가 있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오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 오남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다피닐을 투여받은 15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약 21%가 두통을 경험했으며 그 밖에 불안·정신착란·수면장애·자살관념 등이 보고됐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관계자는 "앞으로 기면증 치료 외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