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승마] 말산업 육성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주요 내용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에 대한 통계·실태조사,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말산업의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자격제도 도입) 말산업 육성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자격제도(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도입
▲(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자조금 조성 지원, 말시장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 시행
▲(농어촌형 승마시설)말 농가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시설·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체시법의 적용을 배제
▲(해외 진출 지원)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 지원, 전담기관의 해외사업장 설치 운영
▲(말산업특구 지정)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 특구 지정 근거 마련
◆말산업육성법 제정 일정
ㅇ 말산업본부 및 법제정 추진 전담부서 신설(20009. 1. 1)
ㅇ 말산업육성법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7.15)
ㅇ 법 제정(안) 대표발의 예정 의원실 제출(9. 21)
ㅇ 농식품부와 법안 내용 협의·조정(11. 5~6)
ㅇ 말산업육성법 발의안 확정 및 찬성의원 서명 추진(11. 26)
ㅇ 말산업 육성법안 각각 국회 제출(12. 9)
-조진래의원 대표발의 : 당시 농식품위 소속의원 전체 공동발의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김우남 의원 등 14인
ㅇ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정 및 법률안심사소위 회부(2010. 2.22)
ㅇ 대통령 주재 정부부처합동 국가고용전략회의(7.15)
-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로 선정
ㅇ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8.25)
-2개 법안과 정부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ㅇ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의결(9. 8), 법사위 회부(9. 9)
ㅇ 체계·자구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2. 7)
ㅇ 본회의 의결(2011. 2.18)
-투표의원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