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는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가 출연해 박나래의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짚었다. 그는 박나래가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급여는 실제 근무한 상시 고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어머니가 거주지가 목포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히 문제가 된다”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급여는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매니저, 기획, 스타일링 등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박나래 측이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이 사안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라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며 “회사 관점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된 세금 규모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 추징 사례들과 비교하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세무사는 현재 해당 사안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은 유사 사안으로 전부 부인됐는데, 어떤 경우는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추가 납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