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32·신동현)이 병역기피논란 이후 10개월여만에 공식석상에 나서 심경을 밝혔다.
MC몽은 19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 사랑해준 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수사에 임했다. 국민들께 드린 상처는 유죄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떳떳해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군대를 가는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MC몽은 현재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 1979년생이라 나이제한에 걸려 자원입대도 불가능하다. 다만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MC몽은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 내가 썩은 치아를 뽑았다고 해서 내 진심도 썩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또한, MC몽은 입영연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연예인들은 입영 시기와 연기 여부에 대해 소속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내 문제임에도 경솔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선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군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손상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네이버에 병역관련 의문점을 묻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군 입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 것 뿐이다. 병역 기피가 목적이었다면 내 아이디로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치아로 인한 불편함은 내 일상이었다. 처음엔 가정형편 때문에 못했고, 이름이 알려진 후에는 수치심이 들어 치료를 미뤘다. 내겐 엄청난 컴플렉스였기 때문"이라며 "군 면제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2008년 1월 임플란트를 위해 심을 박는 시술을 받았는데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 때문이었다. 심만 박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 단 한개도 완성을 못 시켰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강력히 주장했다.
MC몽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생니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거짓사유로 6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현재 검찰은 MC몽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