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사망 이후 논란이 됐던 친권 자동부활에 대해 이를 막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최진실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쪽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갔던 친권이 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예전 배우자의 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부모 등 다른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토록 했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때에도 가정법원이 심사해서 친권자를 지명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최진실법'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김인구 기자 [cl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