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창원지검, 승부조작 2명에서 10명으로 수사 확대
프로축구 승부 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선수 2명 외에 10여 명의 선수가 돈을 나눠가진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6일 구속된 선수 두 명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3~4명의 동료 선수와 500만원,1000만원씩 나눠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돈을 나눠 가진 혐의가 있는 선수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확대를 위해 수사 검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앞서 창원지법 심형섭 판사는 이날 브로커로부터 1억원과 1억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광주FC의 성모씨, 대전 시티즌의 박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두 명의 선수가 받은 돈을 다른 선수에게 나눠줬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며 관련 선수를 추가 소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단 2개 구단 선수에 한정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국가대표 출신 김동현(상주 상무)을 소환, 돈을 받았는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동현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군 검찰에 기록을 넘겨 사법처리토록 한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창원=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