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박용기·크라운제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같은날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고 지루한 법적공방을 마쳤다.
세 사람은 9일 각각 선고공판에 참여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 먼저, 사기 및 도박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성진은 2009년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현지 여행사 관계자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2억 3300여만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와 지난해 1월 강원랜드 인근 대리운전기사에게 1800여만원을 빌려 역시 도박으로 잃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와 원고 양 측의 주장이 확연하게 엇갈렸으며 증거가 부족해 총 9회에 걸친 공판 때마다 매번 4시간 이상을 끄는 등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성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황근거상 이성진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 역시 '도박자금'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빌려준 심증이 있는만큼 항소기간인 16일까지 이성진에게 빌린 돈을 갚고 죄의 무게를 덜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마초 흡연혐의를 받은 박용기와 크라운제이의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됐다. 전창걸·강성필 등과 세차례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박용기는 재판부(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크라운제이도 재판부(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