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지난 2월 18일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6달여만으로, 말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 말산업은 향후 FTA 시대 농촌의 새로운 신 소득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여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말산업 육성법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말산업의 이정표가 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봤다.
○말산업 및 말사업자 기준 정립(시행령 제2조) 말산업을 말의 생산업·사육업·조련업·유통업 및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제조업·판매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말사업자는 말의 마릿수(3마리) 기준, 자격취득 여부 및 제조나 판매 사업활동(90일이상) 여부 기준으로 정하게 하였다.
말산업육성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개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아이들이 서울경마공원 말 테마파크에서 미니호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KRA한국마사회 제공)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시행령 제3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은 말과 관련한 인력 및 시설(인력: 수의사 5명 이상 등, 시설: 말 전용목장 등)을 갖춘 기관 중 농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산업특구의 요건 및 절차 등(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말산업특구는 말 생산·사육 시설을 갖춘 농가(50가구, 500마리), 말 산업을 통한 매출규모(20억원), 그 밖에 승마·조련·교육 및 연구 시설을 갖춘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이밖에도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말산업 특구 평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경제 기여 효과 3조6000억으로 확대 전망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앞으로 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말산업 육성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2015년에는 국내 말 마릿수가 현재 2만8000마리에서 5만마리로 크게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2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말산업 관련분야에서 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선진국의 경우 GDP가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승마를 선두로 한 말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말산업이 국민경제 성장의 핵심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말산업 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의 추진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