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KRA한국마사회는 농어촌 지역 아동 및 장애인센터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랑의 황금마차로 불리는 복지차량 110대(25억여원 상당)를 기증했다. (KRA한국마사회 제공)
경마고객의 베팅 참여로 형성되는 매출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2010년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연간 1조6300억원에 이른다. 국세 3200억원, 지방세 1조800억원에 마사회 이익잉여금 중 특별적립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23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국세의 구성
이중 국세는 적중마권의 환급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가 1100억 원, 레저세의 부가세목인 농어촌특별세가 1500억원, 법인세가 380억 원이며 그 외 종합부동산세와 경마공원 입장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방세의 구성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대부분이 마권발매액에 부과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세액이 1조600억원에 달한다. 그 밖에 경마기타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110억원, 재산세 50억원 등으로 형성된다.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세수원
경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과천, 부산·경남, 제주)의 경우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수입 규모가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서울경마공원이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는 2010년도 예산이 약 2000억원 규모인데 경기도로부터 예산의 40%가 넘는 850억원을 레저세 징수(3100억 원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전해받아 시 재정에 충당했다.
지난해 제주경마공원이 제주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827억원으로 당해 제주도 총지방세 수입 4883억 원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 기업을 통틀어 최다 금액이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납부한 지방세액은 각각 1075억원이며, 이는 부산시 지방세입(2조7026억원)의 4.0%, 경상남도 지방세입(1조7807억 원)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경마공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2013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최대 공기업 LH공사의 한해 지방세 납부액이 262억원 임을 감안하면 한 경마공원이 지자체에 기여하는 재정기여도가 얼마나 큰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때문에 경마공원 유치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지난 2009년 제4경마공원 부지선정시 경북 영천·상주, 전북 정읍, 인천 등 무려 6개의 지자체가 경마공원 유치를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외발매소도 짭짤한 세수원
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장외발매소(지점)도 해당지점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의 세수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전국적으로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외발매소의 마권매출에 따른 레저세 등은 경마장 소재 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각각 50:50 비율로 납부되고 있다.
2010년도 장외발매소 마권매출액이 5조447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초 지자체가 레저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받는 금액은 각 장외발매소 매출액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 규모는 상당할 것이 분명하다.
경마 규제,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그러나 최근 3년간 한국 경마 매출규모는 각종 규제에 얽매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각종 규제정책(경마매출 총량제한, 장외발매소 증설억제 및 교외이전, 실명 전자카드 도입 등)으로 마권 매출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가득이나 세계 경마산업이 사양길을 걷고 있는데다 이중규제(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까지 겹쳐 마권 매출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경마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 온 지자체들은 세수입이 축소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체 세원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마 규제, 불법 도박산업 키워는 역효과 낳아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이 합법적인 경마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틈을 노려 불법사설경마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는 이미 합법적 경마산업의 매출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불법사설경마는 9조~10조원 규모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2010년 한국마사회 매출의 1.5배 수준으로 2400억원대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