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방송된 '스피드 편'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테러에 가까운 장면이었다'며 청소년 모방범죄 가능성을 들어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5명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주의' 이상의 의견을 내 전체회의에 징계 안건이 상정됐다. '주의'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다.
'무한도전'은 지난달에도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두 달 연속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08년 5월 이후로 따지면 무려 10번, 올해만 3번째 징계를 받게 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표적심의가 아니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댓글을 달았다. 최근 '무한도전’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시청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던 터라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MBC 이진숙 홍보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최근 거듭해서 방통심의위의 지적이 계속된 만큼 김태호 PD도 많이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쪽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판단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