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청소년·학부모, “셧다운제는 청소년 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 1명과 학부모 2명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문화·사회·산업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셧다운제가 4가지 측면에서 법률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특정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두번째는 e스포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자아실현 수단으로 게임시간 제한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셋째는 새벽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TV시청, 음악감상 등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한 '평등권' 침해다. 넷째는 부모가 심야시간에 자녀의 인터넷게임 제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청소년들이 부모나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왜 심야에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오는 11월20일 시행되지만 적용 게임물 범위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여가부가 '스타크래프트1(스타1)' 등 PC패키지 게임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국산 게임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가부는 스마트폰 게임 외 인터넷게임은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고집하다가 블리자드가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 구분없이 스타1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같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게이머와 업계 관계자들은 "비전문가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없이 셧다운제를 추진하면서 제도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조만간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