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의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하현국 판사)은 8일 오후 법원 320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종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 측은 크라운제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크라운제이의 전 매니저 서모(31)씨와 증인 김씨의 대질신문을 신청했다. 또 검사 측은 "크라운제이와 함께 기소된 신모(35)씨에 대해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부분이 있다"며 결심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크라운제이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 인근 한 커피숍에서 서씨를 유인한 뒤 지인들을 동원해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후 크라운제이는 서씨를 서울 행당동 자택으로 데려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서류를 받고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크라운제이는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요트 서류 등은 서씨가 자발적으로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