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37)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지난 6일 한 시민이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해 고소장이 접수됐다. 트위터에 올린 선거독려 글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가 담당했으며 추후 사건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제동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 인증 사진을 남기는 등 투표를 적극 독려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