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23·경남FC)의 이적 논란이 뜨겁다. 이해당사자인 FC서울이 프로축구연맹에 이적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해결책은 프로축구연맹으로 넘어갔다.
서울은 '경남과 김주영이 맺은 계약서 상의 바이아웃 조항(이적료 7억원)을 충족시키며 경남과 선수에 이적을 제의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이아웃 조항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다. 경남은 '바이아웃 조항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구단과 선수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반응이다. 다소 엉뚱한 소리다.
어쨌든 공은 프로연맹이 갖고 있다. 프로연맹은 경남, 서울, 김주영으로부터 제각각 주장을 들어 곧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경남 사이에 논의된 이적의 진행과정을 들었다. 선수의 의견도 듣고 자초지정을 파악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무총장이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적 논의 시점과 바이아웃 조항이다. 경남은 서울과 이적 논의가 제대로 안돼 수원 삼성과 김주영↔하태균+현금 트레이드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처음에 경남에 바이아웃에 따른 김주영의 이적을 제안했는데, 경남에서 선수+현금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경남이 원하는 선수를 우리가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경남이 수원과의 트레이드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경남과 수원의 트레이드 합의 이전에 서울이 경남에 7억원을 제시하며 김주영 이적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정황상으로도 서울의 이적 제안이 수원보다 먼저라는 판단이다.
바이아웃은 프로연맹 규정에는 없다. 규정에 없는 사안은 상위 단체인 대한축구협회, 아시아축구연맹(AFC),국제축구연맹(FIFA) 순으로 규정을 따른다. FIFA는 바이아웃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다. 바이아웃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선수를 데려갈 수 있다. 복수 구단이 바이아웃을 제안하면 선수가 희망 구단을 선택한다. 연맹 실무자는 "FIFA의 바이아웃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고 개인의견을 드러냈다.
그런데 K-리그 규정을 보면 제33조(선수 계약의 양도) ②항에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해석이 분분한 대목이다.
경남은 이 조항을 들어 김주영을 수원으로 트레이드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트레이드의 포괄적인 의미이고, 바이아웃은 세세한 조건이다. 연맹측은 "경남의 논리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