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