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인도산 말린 고추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건고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인도 '아시안 푸드 인더스트리(Asian food industries)'사로 부터 수입한 것으로 농약 에치온(Ethion)의 건고추 잔류기준인 0.07ppm을 초과(3건에서 각각 0.79ppm·0.94ppm·1.54ppm) 검출됐다.
에치온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살충제로 쓰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라 안전성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