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그라운드 내 마스코트 폭행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대전 서포터스 두 명은 지난 2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대전 경기가 끝나고 그라운드로 난입했다. 그리고 인천의 마스코트인 두루미로 분장한 A(34)씨를 폭행했다. 1-2로 패한 대전 팬들을 향해 손짓으로 약올렸다는 이유였다. 폭행을 당한 A씨는 "전동차에서 떨어지면서 목을 부딪혔는데 지금 너무 아프다. 밤에 악몽도 꾸고 헛구역질과 구토 증세로 잠도 못잤다"며 "이벤트 회사에서 10년 간 일해왔는데, 이번 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서 형사1팀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끝났다.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고 증언도 들었다"며 "현재 피의자 신원 파악을 대전 구단에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상해 혐의로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해의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상해란 2인 이상이 상해를 가하면 적용되는 범죄로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도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연맹은 지난해 전북과 서울의 서포터스 충돌 때 홈 경기를 진행한 전북 구단에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과 전북 팬 충돌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K-리그 30년 역사상 관중이 난입해 그라운드에서 마스코트를 폭행한 일은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앞선 사례가 없지만 징계수위는 높을 것이다"며 "연맹은 5일 이내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인천 구단과 서포터스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고 했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경기장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그러나 경기장 내 폭력은 그 이상의 문제"라며 "폭력을 행사한 두 서포터스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용경기장의 취지가 훼손될까 걱정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
사진=SBS ESPN 경기 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