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김상훈이 지난 3월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인 프레드니솔론(Predinsolone)이 검출돼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규정 및 세계반도핑기구(WADA) 제재규정'에 의거해 엄중경고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훈은 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앓고 있던 족저근막염(발뒤꿈치 통증 증후군·발뒤꿈치 근육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치료할 목적으로 문제가 된 약물을 사용했을뿐 은폐 및 경기력 향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프레드니솔론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특정약물(일반 의약품에 함유돼 있어 WADA 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한다고 받아들여지거나 남용될 소지가 적은 물질)로 분류된 금지약물이다.
KBO는 청문회를 통해 김상훈의 해명이 충분히 확인돼 엄중경고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정균 KBO 홍보팀장은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무작위 선정이 원칙이지만 엄중경고의 제재를 받은 선수는 별도의 지적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최소 1년 이상 해당 선수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A 구단은 "경기력 향상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규정을 어긴 점에 대해서는 김상훈 선수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