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을 멘붕(멘탈 붕괴), 전붕(전립선 붕괴)하게 만든 연예인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어 비슷한 경우를 찾아봤다. 성교육 강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접했던 실제 사건이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의 을은 남자 갑과 비디오방에 가게 되었다. 비디오 방에서 갑자기 욕정이 생긴 갑이 ‘야 우리 하자’라고 말했더니 을이 놀라 갑을 밀쳤다. 그러나 잠시 후 갑이 참지 못하고 을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바지를 벗기고 강간했다. 그 뒤 갑과 을은 함께 갑의 집으로 갔는데 을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갑이 ‘하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또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갑은 을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었다. 이 경우 을이 반항을 못하게 할 정도의 유력 행사가 볼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 윤락녀 을은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서 갑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드라이브를 갔고, 갑이 내민 자판기 커피를 마신 을은 정신을 잃게 되었다. 갑은 을을 자신의 차에서 강간하고 을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갖고 도주하였다. 수면제를 을의 커피에 타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갑은 22세의 동거녀 병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는데, 병에게 돈이 많은 척하고 접근하여 같이 살면서 매일 폭행하고 돈을 갈취했다.
도망치면 신나를 부어 태워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28일간 감금한 채 강간하고 폭행했다. 갑이 검거된 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의 유부녀 정을 통해서였다. 정은 인터넷을 통해 갑을 만나 드라이브를 갔는데 거기서 갑이 건넨 커피를 마시고 기절을 했다. 갑은 정을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전신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 정이 신고한 날짜가 사건 이후 2일 지났을 때여서 정의 신체에서 갑의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어 정황과 증거가 포착되었다. 갑은 그렇게 검거되고 검거 과정 중 여죄까지 입증할 수 있었다.
윤락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조건이나 거래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성립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윤락녀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 죄가 성립이 된다. 13세가 넘은 미성년자도 그렇다. 최근 고영욱 사건으로 화간이냐 강간이냐 결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라도 13세가 넘었고, 폭력이나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의견이 많다. 돈 거래가 없었고 물리력으로 강제하지 않았으니 그냥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을 했다는 점이 성립되면 미성년자 추업 목적 약취·유인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치는 않고, 무엇보다 이미 고영욱은 치명적인 구설로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했으니 구속보다 훨씬 큰 죄를 받은 셈이지만. 용서안되는 일은 ‘화간’이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걸로 무죄를 주장하는 점이다.
콘돔까지 사용했고, 연락처를 수소문해 만났으면서 여고생과 사귀고 잔 게 화간이라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
이영미는?
만화 '아색기가' 스토리 작가이자 '란제리스타일북' 저자, 성교육 강사, 성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