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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법률 위반시 과징금 강화
법을 위반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상품의 정보에 원산지·제조일·사용기한 등의 고시 의무화를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1차 위반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던 금전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관련 상품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정도,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2.5%에서 관련 상품 매출액 총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에서 판매자의 상품정보가 불충분해 소비자 불만이 높고, 현행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제정안은 관계부처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11월18일부터, 나머지는 8월 18일 시행된다.
손예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