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클래식'의 제작사가 드라마 '사랑비' 측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클래식'의 제작사 (주)에그필름 측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사랑비'의 제작사 윤스칼라와 KBS를 대상으로 '사랑비'에 대한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비'가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및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 뿐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사건을 전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까지 무단으로 도용했다. 앞서 5월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일점을 찾지못해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그필름 측은 ''사랑비'가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 이후 두 남녀의 자녀들이 현 시점에서 새롭게 사랑을 완성시켜나간다는 내용 등 '클래식'의 기본줄거리를 그대로 차용했다'면서 ''클래식'에 등장한 주요 장면을 그대로 따라한 듯한 컷들을 남발하는 등 독창적인 콘텐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