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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할인 통제 ‘필립스’ 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1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2010년 8월6일 온라인 시장에서의 할인판매를 통제하기 위해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4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 할인판매 통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필립스전자 2011년 3월18일 온라인 TF 16차 회의에서 센소터치 전기면도기, 소닉케어 음파전동칫솔, 세코 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 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회의 직후 이 회사는 각 대리점에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정책을 위반하면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7월에는 에어프라이어를 추가했다.
또 필립스는 2011년 5월4일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체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 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 정책을 만들고, 대리점에 만약 이러한 가격정책을 위반하면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필립스 전자는 가격정책을 위반해 저가로 판매한 대리점에게는 제품공급을 중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했다. 또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게는 해당제품을 전량 구매하게 하거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로부터 반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판매 금지행위와 가격을 정해주는 등 재판매가유지행위는 대리점간, 유통업체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해 필립스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8%의 관세가 폐지된 이후, 유럽산 소형가전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며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소형가전제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