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25, GS슈퍼마켓, 왓슨스, 미스터도넛 등을 운영하는 종합유통 전문업체인 GS리테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10개 납품업체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21~34%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금액은 모두 2300만원이다. 특정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를 말한다. 또 GS리테일은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총 1776건의 거래계약 중 1689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최대 1년이 지난 후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87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2일부터 2011년 2월4일까지 24개 납품업체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14~28%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이들은 납품업자들에게 총 28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그랜드백화점은 또 2008년 1월2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7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을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3억2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서면합의 없이 신·구상품의 교체를 이유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10일까지 62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파견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88명의 파견사원을 파견받아 자사의 판촉업무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에는 1300만원을, 그랜드백화점에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