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40·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저작권료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오후 3시 서태지 측은 "파기 환송이 된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검토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면서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을 잘 준비하도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2년 1월,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저작물인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하자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그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2006년 9월 협회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태지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2006년 8월의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서태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