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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위반 온라인쇼핑몰 처벌기준 강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과 ‘상품정보제공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를 새로 제정해 시행에 옮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5천만~8억7천500만원이다.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천만~25억9천만원에 달한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