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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한국야쿠르트가 법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나섰다.
한국야쿠르트는 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양기락 사장이 자율준수의지를 표명하면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배포 작업이 이뤄지고 이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는 모니터링 제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에는 김병진 경영기획부문장(상무이사)이 선임됐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운영의 7대 요소로는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및 운용, 공정거래법 준수매뉴얼(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제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 구축이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