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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입 위스키도 RFID 태그 부착 의무화
10월부터 조니워커, 발렌타인 등 수입 위스키도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를 붙여야 한다.
2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현재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 국산 브랜드 제품에만 적용되던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니워커, 발렌타인, 잭다니엘, 맥켈란, 글렉피딕 등 수입 위스키도 앞으로는 RFID 태그를 붙여 유통해야만 한다.
부착의무 지역도 종전에는 서울, 경기, 제주, 6대 광역시에서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위스키 소비자들은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어있는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짜양주와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판매업소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RFID 태그 부착 의무화를 확대해왔다.
류원근 기자 one77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