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채권단과 웅진그룹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5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채권단협의회 관계자들을 불러 법정관리 신청여부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문하고 법정관리인 선임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채권단 "윤석금 회장에게 경영 못 맡겨"
이날 심문에서 채권단은 "윤석금 회장에게만 경영을 맡길 수 없다”며 공동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웅진홀딩스 채권단 관계자는 3일 “윤 회장이 단독으로 법정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고 핵심 자산(웅진코웨이)을 매각하는 게 기업 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는 5일 법원 심문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윤석금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변제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윤 회장 배우자와 친척이 지분을 매도하는 한편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윤 회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웅진홀딩스가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라는 점을 들어 청산하는게 낫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 윤 회장 자격에 문제없어... 사재 출연도
이에 대해 웅진그룹측은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끝까지 그룹 위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다른 그룹 총수와 달리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이 없어 윤 회장의 법정관리인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윤석금 회장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전후해 웅진씽크빅 주식 매각과 임직원들의 주식매각, 계열사 지분 교통정리, 극동건설 자산매각, 계열사 부채의 조기상환 등 손실회피를 위한 사전조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면서 사재출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최근 열린 웅진그룹 임원회의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영권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금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져 있는데 웅진홀딩스 지분 73.9%와 웅진케미칼 지분 8.8%등 상장주식 약 1800억원 가량을 포함해 3000억~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웅진홀딩스의 경영을 윤 회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채권단의 주장과 사재출연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윤석금 회장,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