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공정위,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이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비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기준금액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과징금 감경도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 한하여만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하기만 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했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 20%의 과징금 감경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비율도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했다. 특히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40% 이내)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30% 이내) , 기타의 조사방해(20% 이내) 등으로 조사방해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올리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