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등 단체 종목의 후보 선수들이 경기에 뛰지 않더라도 출전 선수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린다. 이른바 '김기희 룰'이다.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림픽 등에 나서는 단체 종목 선수들이 메달권에 입상할 경우 경기에 뛰지 않더라도 출전 선수들과 똑같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단체종목에 속한 남자선수들의 경우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엔트리에 포함되더라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소속팀이 메달권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남자축구대표팀이 좋은 예다.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2-0승)에서 홍명보 올림픽팀 감독은 경기 종료를 4분 앞두고 수비수 김기희(23·알 사일리아)를 교체 투입했다. 동료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동메달 획득에 따른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당시 네티즌들은 김기희에 대해 '4분 전역'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병역 혜택을 얻은 것을 축하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이 "병역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선수를 내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들도 같은 팀의 멤버들이다. 메달에 따른 병역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고, 박용성 회장이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기희 룰'이 적용될 경우 단체종목 대표팀 내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종목을 막론하고 메달권에 진입하더라도 경기에 뛰지 않으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팀워크의 불안요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력과 관계 없이 선수 교체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