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경마-김문영 칼럼] 경마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갖는 의미
지난 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경마공원을 중심으로 한 경마비위 관련자들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최종적으로 중징계 조치를 취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KRA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목)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김기섭·이현섭·정성훈·박훈(제주 기수), 허회영·부윤표(제주 관리사)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내리고, 관련 조교사인 신경호·정영수(제주 조교사)에 대해선 관리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금 3백만원과 1백만원의 제재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서울경마공원의 이인호 조교사에게도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김명국 조교사에게는 경마관여정지 5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마사회는 제주에서 시작된 대규모 경마비위 관련자가 발생되자 경마비위 예방시스템 강화, 경마비위 단속·처벌 강화 등 2개 분야에 총 13개 과제로 구성된 ‘경마 공정성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에는 경마비위 신고 포상금과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경마일 마필관리자 무선통신 차단, 고충상담관제 운영 등을 하고, 공정관리 및 경주감시 기능 강화와 불성실 경주전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신뢰와 공정을 기본으로 해야하는 경마가 사라지지 않는 관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국회와 정부의 마필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마부정은 화마(火魔)에 휩쓸려 아사직전에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잊을만하면 특정 경마꾼, 경마브로커와 기수·조교사·관리사 등 경마종사자가 연결된 경마부정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럴 때마다 많은 경마팬들은 공정경마시행의지를 의심하고 경마 종사자에 대한 불신이 증폭 된다.
이번 기회에 경마부정에 관한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느 선까지를 부정의 범위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 과거보다 경마정보가 상당히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경마팬은 경마관계자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더욱 경마정보의 전달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외국에서는 경마관계자들도 자신의 마필에 경마베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우리도 경마관계자들의 베팅 양성화와 함께 시행초기 경마팬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마관계자들의 베팅여부를 공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히 경마부정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마사회와 사직당국의 사후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경마의 본질에 입각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