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현대자동차가 자사 정비가맹 브랜드 블루핸즈에 리뉴얼을 강요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성정했다'고 경고했다. 현대자동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 가맹점에 리뉴얼을 강요했다.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 쉼터 내 TV 및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했다.
또 쇼파 및 화장실 위생도기에 지정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는 조건도 '표준화 모델로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계약조항을 바꾼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차가 리뉴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내다봤다.